[단독]만취 외국인 무보험 사고…배상은 막막

2024-08-12 209



[앵커]
만취한 채 연쇄 추돌사고를 낸 이 운전자, 알고보니 외국인입니다. 

보험 가입도 안 했고, 더구나 강제출국 당하면 피해를 배상 받을 길이 없다고 하는데요.

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더니 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.  

맞은편에서 오던 오토바이가 급히 멈춰서고 곧바로 경찰이 출동합니다.  

가해 차량 운전자는 우즈베키스탄 국적 30대 남성이었는데, 혈중알코올농도가 0.22%로 면허취소 수준의 만취 상태였습니다.

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

인근 식당에서 술을 마시던 외국인 운전자는 바로 앞 도로에서  유턴하다 사고를 냈습니다.

[목격자]
"차 오른쪽 앞쪽이 완전히 반 찌그러져서 안에 엔진이 다 보일 정도로."

피해 차량은 크게 부서졌지만 외국인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인 걸로 확인됐습니다.  

피해 차주가 자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, 나중에 보험사가 외국인 운전자에게 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미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한 번에 3백만 원 이상, 5년간 총액 5백만 원 이상 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은 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. 

가해 운전자도 강제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 

[김주형 / 변호사]
"(혈중알코올농도) 0.22% 정도면 최고 수위거든요.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"

외국인 음주운전 적발 건수도 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 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. 

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

영상취재: 김근목
영상편집: 조성빈


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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